산업재해 장해급여 지급조건 알고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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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장해급여 지급조건 알고 신청

by 야하의날 2023. 7. 21.

일하는 근로자는 언제든 산업재해를 당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는 산재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애 합니다. 가입되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지나치거나 사측의 말류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하여서 장해에 따른 보상으로 생활을 유익함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재해 장해급여란

산업재해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국가에서 보장하는 근로자를 위한 보험입니다.

산업재해 장해급여의 지급조건

산업재해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5조 제4호 제5호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 후 정신적 또는 신체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장해급여의 신청해야 수급가능

산업재해장해급여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누구든지(산재근로자)가 치유된 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장해급여 청구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랴 합니다.

1. 장해진단서

2. 방사선 검사 자료

3. 진료기록부 등 장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해진단서는 요양을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요양기관에서 발급 불가시 타 의탁기관 에서 발급받아 제출, 수술 또는 치료 등을 한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근로복지공단은 장해진단 내용중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해 또는 중증요양상태진단 의료기관에서 전문진단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1). 주치의 소견상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단 결손 변형장해 등 명백한 장해 또는 관절운동범위 제한에 따른 기능장해는 제외합니다.

2). 중추신경(뇌와 척수) 손상으로 신경 정신계통장해가 남은 경우

3). 그 밖에 전문진단이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 장해급여 신청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

 

산업재해장해 급여는 청구하지 않고 지나가면 소멸되어 받으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전에 반드시 청구권자는 청구하여서 받아야 합니다.

1. 산업재해장해급여 청구권은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2. 산업재해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장해급여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장해급여 청구가 업무상 재해 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

3. 산업재해장해급여의 선택하여 일시금으로 또는 연금으로 받는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의 장해급여표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1.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제1-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합니다

2.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만 지급합니다

장해보상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1. 장해보상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되어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납니다 2. 장해보상연금은 지급을 정지할 사유가 발생할 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장해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4. 장해보상연금의 선지급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 또는 2년분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제1-3급까지의 장해등급의 근로자는 그 연금의 최초 1- 4년분까지의 2분의 1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연금의 선급금은 해당 선급기간이 시작되는 달의 초일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산업재해 장해급여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1. 산업재해장해급여 보상일시금의 지급 제4-7급까지의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기로 선택한 경우에만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2. 산업재해장해급여 제8-14급의 장해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장해급여를 장해일시금으로만 지급합니다

3. 산업재해장해급여 보상일시금의 지급 기한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3. 산업재해장해급여 연금으로 지급 제1-3제급까지의 장해급여는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합니다.

4. 산업재해장해급여 연금으로 지급 제4-제7급까지의 장해급여는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연금으로 선택한 경우에만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산업재해 장해급여 미지급 장해급여의 청구 및 지급

1. 미지급 장해급여의 청구 장해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2. 미지급 장해급여의 지급은 미지급 장해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장해급여에 대한 수급권 보호

3. 퇴직으로 인한 장해급여 수급권의 소멸 불가능하며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장해급여에 대한 수급권의 양도, 압류 또는 담보 제공 금지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지정된 보험급여 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4. 공과금의 면제 장해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장해급여의 지급제한과 부당이득의 징수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제한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장해등급 재판정 전에 자해(自害) 등 고의로 장해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다음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장애의 상태가 호전되거나 심한경우라도해도 종전의 장해등급으로 의학적 소견 등으로 확인되어 재판정 전에 같이 장해급여 지급합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이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장해보상받았을 시는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

3.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금품을 받은 사실, 제삼자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 그 밖에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였던 사람이 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소멸사유 발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징수받습니다

4. 사망신고 의무자가 수급권자의 사망을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징수받습니다

산업재해 장해급여 부당수급자 명단 공개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급받은 부정수급자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으며 연대책임자의 명단을 함께 공개할 수 있습니다.

1.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

2.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자

마치면서

산업재해장해급여는 근로자의 신체의 장헤로인하여 산재보험번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로서 장해를 않고 살아가는 수급권자나 그의 따른 가족의 앞날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보상정책으로 근로자는 누구든지 산업재해 보험을 가입함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에 가입하고 미래를 대비하고 보장받는 좋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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